[화해 사라진 소송공화국]
한 쪽 당사자 변호사 미선임 89.7%
원·피고 양측 미선임도 67% 넘어
챗GPT 등 생성형 AI로 소장 작성
법조계 “허위 판례 인용 등 주의해야”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민사 1심 본안 사건 처리 건수는 78만 6085건이다. 이 가운데 최소 한쪽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70만 5567건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양측 모두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건도 67.3%에 달했다. 특히 대여금·임차보증금 등 생활형 분쟁에서는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이 81%에 육박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달리 변호사 선임이 의무가 아니다. 여기에 민사 전자소송 비중이 전체 접수의 99%에 달할 정도로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소송이 한층 대중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소장을 작성하면서 소 제기가 한층 더 쉬워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AI가 작성한 서면이 겉보기에는 완성도가 높아 보여도 허위 판례를 인용하거나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정리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AI를 활용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서면 수준 차이가 크다”며 “AI를 활용한 개인 소송이 늘수록 재판부의 검토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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