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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4 (화)

    스토킹 살인 김훈 구속 송치…보복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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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남양주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4살 김훈이 오늘(23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과거 피해자 신고 내역 등을 고려해 김훈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김훈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사건 발생 9일 만입니다.

    경찰은 보복 목적이 있는 걸로 보고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종진 / 남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장> "과거 피해자의 신고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복 목적이 있는 걸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김훈은 범행동기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봤고,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훈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검색 내역에서 계획 범죄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법을 검색했고, 범행 전 피해자의 자택과 직장을 사전에 답사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김훈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 통행 제한 시간을 피해 범행 사전 답사를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창문을 깰 전동드릴과 흉기, 피해자를 묶을 케이블 타이를 준비했습니다.

    김훈은 피해자 차량 창문을 전동드릴로 깨고, 피해자를 끄집어내 미리 소지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훈이 사건 전후 복용한 약물 등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은 김훈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훈은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오다 올해 초 피해 여성 차량에 두 차례 위치추적기를 붙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취재 이대형]

    #경찰 #스토킹 #남양주 #살인 #관계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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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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