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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4 (화)

    "과적·불법개조 등 화물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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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5개 기관은 오늘(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 운행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들 기관은 화물차의 과적 운행과 적재 불량, 불법 개조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화물차 사고 다발 구간 및 통행이 잦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국도 과적 검문소 등에서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위반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와 감차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과태료도 최대 300만 원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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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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