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野 권성동·박성중에 1000만원씩 우회 후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피의자 영장 적시
서울고검 향하는 김태훈 합수본부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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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국근우회 본관과 이희자 회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치자금 후원 및 기부 내역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회장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지목된 배모 씨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신천지 관련 자금을 우회해 이 회장과 배 씨 명의로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과 박성중 전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와 타인 명의를 통한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 후원금도 국회의원 후원회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은 근우회가 신천지와 정치권을 잇는 창구 역할을 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전직 신천지 간부들은 이 단체가 교단과 정치권 사이 가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합수본은 고 전 총무의 횡령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고 전 총무는 재직 당시 수십억 원대 교단 자금을 빼돌린 뒤 배씨와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억 원대 급여를 받았다는 내부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천지 자금이 특정 경로를 거쳐 근우회로 유입된 뒤 정치권 후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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