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찰개혁법으로 불리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공포안이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인 오는 10월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
검찰의 기능은 두 기관으로 나뉘게 되는데, 공소청은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맡게 됩니다.
한편, 보완수사 여부와 관련해 당정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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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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