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시행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방문 진료, 치매 관리, 가사 지원 등 30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30년까지 방문 재활, 병원 동행 등 60개로 확대합니다.
또, 3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해 제공 서비스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대부분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통합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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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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