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공공부문의 차량 5부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간에 대해서는 일단 5부제 참여를 요청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을 우선으로 에너지 제한에 나섭니다.
지난 2006년부터 공공부문에서는 의무화됐지만, 강제성이 떨어졌던 차량 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기관별로 자율에 맡기면서 위반 시 최대 조치가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에 그쳤는데, 내일 0시부터는 적발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계도나 구두 경고에 그칠 수 있지만, 4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기관장이 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각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립대학과 국립병원 등1,020곳의 임직원이 대상입니다.
차량 대수로는 약 150만 대로, 하루 3천 배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나 장애인 직원을 비롯해 전기차와 수소차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민간 부문까지 강제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민간 기업이나 개인까지 5부제를 강요할 경우 전국민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수급 현황에 따라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출퇴근 유연 근무제와 대국민 절약 캠페인 등을 통해 대중교통을 최대한 활성화하고,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 대해 에너지 절감 계획을 요청하는 등의 방안도 내놨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필요한 조명 끄기,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도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지현(ji@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