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치된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새로운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또다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검정 결과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하는 주장이 담긴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역사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 이날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