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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야단쳤다고 엄마 살해…"가정폭력 탓" 반성 없는 10대 아들[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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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3년 3월 25일, 추석 연휴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2022년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40대)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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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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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A군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B씨는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온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A군은 충북청주상당경철서에 찾아가 신고했고 이를 알게 된 어머니 B씨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며 아들을 꾸짖었다.

    A군은 이에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찾아 B씨를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군은 평소 모친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심하게 잔소리를 한다는 피해의식 및 적대감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외출 후 복귀한 남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후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A군은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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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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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징역 15년형까지 가능했지만, 그의 범죄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여서 1·2심 재판부는 A군에게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A군은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군의 아버지는 “평소 아내가 A군을 잘 돌봤다”며 눈물로 증언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신 장애를 앓고 있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거나 사회적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됐다”며 “올바른 교육을 통한 교화와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피고인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더불어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배심원단 9명은 A군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장기 15년 단기 7년,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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