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까지 신청…중위소득 60% 이하 등 대상
전주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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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전북 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위해 계속 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청년·부모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한다. 단,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제외됐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시는 9월 대상자를 선정해 5월분부터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두 차례에 사업을 통해 약 5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김은주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전주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doksa@sedaily.com
이경선 기자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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