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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매달 100만원 나랏돈 받더니”…대마 키운 청년 농업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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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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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금을 받는 청년 농업인이 비닐하우스를 마약 재배 시설로 활용하다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대마초 3.96㎏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된 대마초는 시가 6억원 상당으로, 792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해경 마약수사대는 국가정보원·인천본부세관과 공조해 A씨가 해외에서 대마 재배 용품을 수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비닐하우스는 외관상 일반 스마트팜 시설과 구별이 어려웠으나, 내부에 패널로 구획한 밀실이 설치돼 있었다. A씨는 해외 대마 재배 전문 사이트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재배 기술을 익힌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적발 시점까지 저금리 대출 약 2억8000만원과 매달 100만원가량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의 독립경영 초기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정착금과 5억원 한도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주요 정책으로, 2024년 기준 전국 5000명을 선발했다. 공공 재원을 기반으로 구축한 농업 인프라가 마약 제조 시설로 전용된 셈이다.

    해경은 A씨 비닐하우스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재배 중인 대마 7주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대마 종자 판매자와 구매자 등 공범도 특정해 입건하고 유통 경로 전반을 수사 중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수·유통·재배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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