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 당국이 과징금·과태료 관련 자본비율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가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된 경우 관련 손실을 운영리스크에 반영하는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논란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담에 직면한 이후 은행권은 ‘현행 자본규제가 생산적 금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왔는데, 당국 이를 수용해 합리화에 나선 것이다.
현재 금융사가 과징금·과태료, 배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 600~700% 수준의 금액을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해야 한다. RWA는 은행이 가진 자산의 위험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규모가 클수록 RWA도 늘어나는 구조다.
금융 당국은 재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을 3년까지 단축해줄 방침이다.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은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받아 더 이상 은행 리스크 특성과 관련이 없는 특정 운영리스크 손실 사건을 요소 산출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라임펀드 사태건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안은 이미 3년 이상 운영리스크로 반영됐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로 인해 과태료로 각각 76억 6000만원, 57억 1000만원을 부과받았고 투자자 대상으로 배상도 진행했다. 금융 당국은 상반기 중 세부 기준을 확정해 은행권에 운영리스크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홍콩 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과징금은 확정 이후 3년 뒤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해 예외 여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는 금융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전례가 아직 없는 만큼 기준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기준이 마련되면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