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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보유세 인상 무게…외국인 주택규제 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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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4월부터 세법개정안 마련 작업 착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무게추…연구용역 중

    외국인,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특례’ 배제 검토

    재계, 상속세 완화 요구 ‘수면 아래로’…노동계, 로봇세 건의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주택 보유세 강화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약 500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EITC)제도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4월 민·관 전문가들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올해 세법개정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분과위원회별 논의를 거쳐 7월 말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대 화두는 부동산 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피력하면서 세제 개편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청와대의 공식입장과 달리, 점점 보유세 인상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정께 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미국 뉴욕의 보유세율은 1.0%,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0.6%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0.15%)보다 훨씬 높다는 내용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보유세 인상에 힘을 실었다.

    관가 안팎에선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거래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하면 이 대통령이 ‘핵폭탄’,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했던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한 관계자도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거래세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지방 주택 보유자들은 세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현재 보유세·거래세 전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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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최근 재경부에 전달한 세법개정 건의안에 국내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비거주 외국인도 국내 1주택 보유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12억 초과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이 혜택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내국인은 6억원 대출 규제 등에 묶여 주택을 사들이는 데 제약을 겪는 반면, 외국인은 외국은행에서 자유롭게 대출받아 국내 주택을 사들여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왔던 게 배경이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도 올해 수술대에 오른다. 재경부는 제도의 효과, 지급요건·기준의 적정성과 개선 방향을 살피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을 많이 할수록 장려금 지급액도 늘어나는 방향으로의 개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인 ‘재산액 합계액’ 산출 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현재는 전·월세 보증금을 자산으로 간주해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제외할 공산이 커졌다. 정부는 임대차 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의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토록 하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각계의 건의를 받아 세법개정 논의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재계에선 한국경제인협회, 노동계에선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이달 재경부에 건의서를 냈다.

    재계는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의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올해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를 내 논란이 일었던 영향이다. 양대노총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로봇세 신설을 공통적으로 요구했다. 여기에 한국노총은 일정 기준을 넘어선 기업·개인의 초과이윤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초과이익공유세(횡재세)를,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도입 전 폐기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각각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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