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이민법 위반으로 전직 군인 125명을 체포해 이 가운데 34명을 추방 절차에 넘겼습니다.
당국은 이와 별도로 전직 군인 가족 248명에 대해서도 추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는 군 복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이민 단속을 사실상 완화해온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구금 혹은 추방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낮추고 가족에 대해선 단속을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 정책을 폐지하고 예외는 없다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민자는 누구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한국계 전직 군인 박세준 씨입니다.
7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박 씨는 고교 졸업 후 입대, 1989년 '파나마 침공' 작전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명예 제대했고 당시 전공을 인정받아 퍼플 하트 훈장을 받은 참전 군인입니다.
박 씨는 계속해서 미국 시민권은 취득하지 않은 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전역 이후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다 마약 소지 혐의로 복역했고, 이후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때 이민 당국에 매년 신고하는 조건으로 미국 체류가 허용됐지만, 지난해 자진 출국 요구를 받고 결국 한국으로 떠났고 박 씨의 추방은 미국 정가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전날 성명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전직 군인들의 복무에 감사하는 방식은 이들과 가족들을 겨냥해 추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군은 여전히 이민자들의 입대를 장려하면서, 신속 귀화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들에게도 일정 기간 체류를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미군에 복무 중인 이민자 출신 현역은 2만 6,708명이며 이와 별도로 선발 예비군과 주 방위군에도 이민자 출신은 2만 350명이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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