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경 광장 TMT&DPC 그룹장
정원준 수석연구위원 인터뷰
‘AI 기본법’ 고영향 AI 문의 이어져
EU 관련법도 참고해 대비 필요
“정보보호 위해 실질적 체계로 전환해야”
AI·디지털 분야 연구소 설립 검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에이전틱 인공지능(AI)이나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 신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광장 TMT&DPC 그룹장은 최근 서울 중구 광장 사옥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 그룹장은 “에이전틱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법적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표준화나 상호운영성 등의 제도적 이슈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그룹장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안전과 보안 관련 사안이 대두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원준 수석연구위원도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의 등장은 법률 영역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피지컬 AI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능형 로봇 관련 법제와 산업안전, 의료, 제품 안전, 소프트웨어 규율이 함께 맞물려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향후 입법 움직임과 국제 논의를 면밀히 살피고 그에 기초해 명확한 법 해석과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진정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장은 신기술 관련 법을 유연하게 손질할 수 있는 구조도 중요하다고 봤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의 AI 관련 법에는 4년마다 고위험 영역 항목 목록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평가하는 조항이 있다”며 “한국에서도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진단의 배경에는 광장 TMT&DPC 그룹이 축적한 신기술 분야 전문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광장 TMT&DPC 그룹은 AI와 통신·방송, 디지털 금융, 데이터·개인정보보호, 해킹사고대응 관련 법적 자문과 대응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수장인 고 그룹장은 국내 기술 기업의 주요 변곡점마다 대응 및 자문을 수행한 변호사다.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 분할 사안 및 신세계 이마트 분할 사안, SK그룹의 울산 AI 데이터센터 설립 관련 사안 등 다양한 분야에 자문을 수행했다. 네이버와 G마켓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승소한 바 있다. 광장이 올 초 영입한 정 수석연구위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약 14년간 근무하며 정책 자문과 법제 연구를 폭넓게 수행해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I 기본법을 두고 산업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기업들이 광장에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하는지 여부다. 자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면 어떤 책무를 지는지도 문의하고 있다. 공공 영역에서 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어떤 책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무 기준을 원하고 있다”며 “EU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AI 기업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며 벌어진 법적 분쟁이 화제가 됐다.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는 미군의 기밀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AI였으나,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을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에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와 갈등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정부와 앤트로픽의 갈등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AI를 전장에서 활용하는 윤리 문제 등을 놓고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고 그룹장은 “한국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긴 하다”며 “미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보안 법제가 강화되며 기업의 주문도 한층 더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올해 3월 공포돼 9월 시행을 앞두면서 기업 책임은 더 무거워졌다. 내년 7월부터 ISMS-P 인증 의무가 실질화된다. 광장은 기업들이 단순히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고 대응 체계와 실제 처리 관행, 보안 수준, 접근권한 운영, 수탁사 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점검받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고 그룹장은 “기업들도 형식적인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실질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전환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장은 스마트 팩토리와 저궤도 위성,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법률 자문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광장은 첨단 기술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서비스 설계부터 규제 대응, 분쟁, 해외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광장은 AI·디지털 분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별도 연구소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고 그룹장은 “신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 자문 수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종합적 자문이 가능한 그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광장은 새 영역이 떠오르더라도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라고 전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고 있어 개별 영역의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금융·의료·통신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기술 구조와 데이터 흐름, 플랫폼 운영 방식, 글로벌 규범 동향까지 함께 보는 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