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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건폐율 상향·자금 우선 배정… 정부, 산란계 사육밀도 연착륙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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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별 이행계획 점검·애로 직접 파악…시설자금·규제완화 병행

    2027년까지 단계적 전환…계란 수급·현장 혼란 최소화 방점

    헤럴드경제

    양계장.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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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을 앞두고 농가별 ‘1대1 전담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중앙·지방정부가 지역담당관을 지정해 이행계획을 직접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상시 파악하는 방식으로,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과 계란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정책과 관련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에 착수했다.

    이번 정책은 당초 2025년 9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계란 수급과 가격 불안 우려를 고려해 2027년 9월까지 민간 자율 방식으로 유예된 상태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시설 지원을 통해 제도 이행을 유도해 왔으며, 현재 전체 농가의 약 60%가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나머지 40% 농가는 대규모 시설, 노후 설비, 증축 규제 등으로 기존 사육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 안착의 변수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농가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관리에 나섰다.

    핵심은 지역담당관을 통한 1대1 관리다. 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4월까지 농가로부터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시·군·구별로 담당관을 지정해 농가와 직접 연결한다. 담당관은 사육 마릿수 축소, 시설 개선, 이전, 폐업 등 유형별 계획을 점검하고 자금 부족이나 규제 애로 등을 현장에서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건폐율 상향, 케이지 단수 확대, 시설 증축 허용 등 기존 규제 완화 조치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가에는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인허가 완료 농가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아울러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한양계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농가 상담과 수급 모니터링, 사양관리 지원 등을 병행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가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고 시행 과정의 변수를 최소화하겠다”며 “사육밀도 개선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축산과 동물복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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