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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EU PFAS 규제 초읽기…산업부, 민관 대응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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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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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규제 입법 과정의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주요 업종별 협회,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산업계 PFAS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PFAS는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과 기름을 막는 특성이 있어 자동차, 배터리 부품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잔류성 등으로 EU가 사용 제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앞서 EU는 2023년 PFAS 규제를 추진했지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산업계 등의 의견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분석을 추진해왔다. EU는 이달 말 분석보고서 초안 을 공개한 뒤 60일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PFAS 규제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와 업계는 대응협의체를 통해 영향 분석 및 의견서 제출 등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해당 규제가 2028년 확정될 것으로 예정되는 만큼 규제안 입법 모니터링, 연구개발(R&D)을 통한 대체물질 개발 등 업종별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리산업에 미치는 EU PFAS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또 규제로 인해 대체물질의 활용이 불가피한 분야는 신물질을 개발해 신시장 창출의 기회로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는 EU 사회경제적 영향 검토보고서가 공개되는 즉시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석보고서와 기업용 의견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또 기업 문의 대응 등 업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의견수렴 기간 동안 주요 업종 단체에도 별도의 문의 창구를 운영한다.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EU의 PFAS 규제가 우리 주력 산업에 넓은 범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입법화의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R&D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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