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 구성…24일 첫 회의
2027년 9월부터 1마리당 사육면적 50% 확대
지역담당관 배치해 1:1 밀착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해 24일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산란계 농장. 아시아경제DB |
당초 농식품부는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닭진드기 감염 및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신규로 입식하는 산란계 1마리당 사육공간을 0.05㎡에서 0.75㎡로 50% 확대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에 따라 사육면적 확대 시행 시기를 2027년 9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와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4월까지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또 시·군·구별로 지역담당관을 지정하고, 이행계획서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한편 농가 애로사항 청취를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담당관은 현장의 이행계획서 제출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규제 개선과 건폐율 상향 등 조치들이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또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사육 마릿수를 축소해 대응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 부족과 규제, 폐업 예정 등 사유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가의 이행 지원을 위해 올해 총 360억원 규모의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등을 우선 배정한다.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지방정부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방식에서 시설개선 인허가 등이 완료된 농가에 대해 농식품부가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존 농가 및 이전 대상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 확대 등 지방정부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 제공을 검토한다. 이전을 위한 산란계 스마트 축산단지 설치 부지 확보도 병행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농가 대상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시행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며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은 지속가능한 축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이번 사육밀도 개선을 계기로 산란계 산업을 한 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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