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보험회사 A사가 가입자 B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금전 관계를 나타내는 소송과 판결문의 핵심 용어인 '가판력'을 부각하는 일러스트를 그려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김영은 기자, ChatGPT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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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B씨는 2016년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의료기관에서 약 2500회에 걸쳐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고 보험금 약 7억원을 수령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2018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는 B씨의 보험금 청구까지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2021년 확정됐다.
다만 2021년 확정판결 이후에도 B씨가 추가로 보험금을 수령하자 A사는 이를 근거로 계약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B씨는 A사가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을 요구하는 반소(피고가 제기하는 맞소송)를 냈다.
1심은 A사의 보험계약 무효 및 보험금 지급의무 부존재 주장을 인정하고 B씨의 반소를 기각했으며, 2심도 이를 유지했다.
쟁점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旣判力)에 반하는지 여부, 즉 이미 판단된 계약 효력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였다.
원심은 선행소송 변론종결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 기존 판결과 모순되는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보험사가 계약 무효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미 판단된 계약 무효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봤다.
보험사는 선행소송 이후 추가로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재차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새로운 사실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나 이를 담은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제시된 추가 사정은 기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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