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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美검찰, 파월 연준 의장 사건 증거 불충분 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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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공개 심리서 “우리도 모른다”

    ‘사기 가능성’ 주장에도 구체적 근거 없어

    WP “범죄 입증 증거 부족 인정한것”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연방검찰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과 관련한 형사 수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는 연준 개보수 비용이 40억달러에 달하며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데일리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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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가 확인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연준과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은 3월 3일 비공개 심리에서 이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이 자리에서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의 G.A. 마수코-래태프 검사는 판사의 질문에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중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 발언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사기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다만 그는 개보수 프로젝트가 예산보다 12억 달러 초과된 점에 대해 “이건 뭔가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면에서 파월 의장의 증언에 “불일치 가능성”이 있으며 비용 초과가 “사기의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피로 검사장 측은 개보수와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문서 약 600건을 검토했으며 4년 전 연준 감찰관이 실시한 감사에서도 범죄 행위에 대한 우려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요청으로 건설 비용에 대한 추가 감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해당 비공개 심리의 핵심 쟁점은 연준 본부 리노베이션 비용과 관련해 대배심이 발부한 소환장의 적법성 여부였다. 검찰은 개보수 비용 초과가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파월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는지 여부를 수사해 왔다.

    이후 이달 14일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법 수석 판사는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 대한 소환장을 정당화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 두 소환장을 불법적인 압박 시도라고 보고 모두 무효화했다. 재판부는 이 소환장의 목적이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나 사임을 압박하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제닌 피로 워싱턴DC 검사장은 보스버그 판사의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로 검사장은 파월 의장이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해 작년 6월 의회에서 증언한 이후 수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연준의 통화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또한 법무부가 자신이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인물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오는 5월 중순 임기 만료 이후에도 의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수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그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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