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부사관 남편 A씨의 세 번째 공판에는 국과수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해 숨진 아내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괴사성 병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증언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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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씨 아내 왼쪽 6번 갈비뼈 바깥쪽에 ‘외력에 의한 골절’이 확인됐다는 부검 검정서가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검의는 “최소 2주 이상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발생한 골절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검의는 또 A씨 아내 몸 곳곳에 퍼진 괴사성 병변은 피하 지방층까지 깊게 퍼져 있었고, 절대 하루 만에 생길 정도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종아리 뒤쪽에선 부검 도중 파리의 유충이 발견됐다고 했다.
부검의는 “15년간 매년 평균 200건을 부검했는데 사람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구더기가 생긴 건 이 사건을 빼고 단 한 건”이라고 말했다.
A씨는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검의는 “괴사성 병변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고 분변까지 묻어 있는 상태라 냄새가 상당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악취는) 부패한 시신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다음 달 마지막 재판에는 숨진 아내를 마지막으로 진료한 담당 의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A씨가 “아내의 의식이 없다”고 119에 신고하며서 드러났다. 구급대 출동 당시 A씨 부인은 소파에 앉은 채 발견됐다. 온몸에 구더기가 덮여 있을 정도로 처참하게 방치돼 있었다.
아내는 병원 이송 다음 날 숨졌고, A씨는 체포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은 A씨의 폭행과 학대를 의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게 아내의 배에는 7.4ℓ가량 복수가 차 있었고, 심장 무게는 620g으로 정상의 두 배 수준으로 부어 있었다. 목과 옆구리, 꼬리뼈 등 몸 곳곳에서 피부가 썩어가는 괴사성 병변도 확인됐다. 최종 사인은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에게 큰 빚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검사 측은 “금융, 카드 사용 내역에서 상당한 부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A씨 부채와 부인을 학대하고 방치한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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