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6 (목)

    "며느리가 고3 제자와 불륜" 신혼집에 홈캠 설치한 류중일 전 사돈, '징역 1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형 구형
    적절한 관계 의혹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4년 1월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제자 B군, 아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사돈 가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전날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지난 2024년 5월, 부부의 집에 들어가 홈캠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혼집에 몰카가 설치된 시점은 류씨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24년 5월14일로 당시 부부는 집을 비운 채 별거 중이었다고 한다.

    공소장에는 전 처남이 "소송 등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관련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부부의 집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주방에 놓은 다음 박스를 덮어 발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이를 통해 전 장인과 처남이 "2024년 5월22일 오후 1시30분 류씨가 동생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날 공판에서 전 장인과 처남 측은 "홈캠 설치는 몰카가 아닌 방범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와 관련해 류씨 측은 "관련 사건의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류 전 감독은 전직 교사인 전 며느리가 고3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류 전 감독의 전 장인과 처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