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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후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으며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앞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은 뒤 B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민주당 아니냐. 파란 색깔”라는 자신의 물음에 B 씨가 “어깨에 손을 올리지 말라”고 말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 씨는 B 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 씨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245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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