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생산국까지 공개…소비자 알권리 대폭 강화
거짓 정보 제공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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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생성형AI |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배터리 정보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요건 구체화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의 확대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셀 제조사, 셀 형태, 주요 원료 등 6가지 정보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가 추가돼 총 10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비자가 배터리의 출처와 생산 이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 제공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서면 계약 시 중심으로 제공되던 정보가 판매자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됐다. 특히 배터리 제조연월의 경우 차량 인도 전까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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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제공뿐 아니라 거짓 정보 제공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과태료 수준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상향된다. 이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동일한 결함이 일정 기간 내 반복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서, 문제가 있는 배터리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됐다. 특히 설계나 제조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회만으로도 인증 취소가 가능하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은 3회, 기타 결함은 4회 발생 시 취소 대상이 된다.
다만 단순한 정보 표시 오류나 일시적인 경고등 점등과 같은 경미한 결함은 인증 취소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인증이 취소된 배터리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명령도 가능해져, 시장에서의 안전 확보 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전기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복 결함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배터리 안전성과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산업 전반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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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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