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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티눈 수술로 7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계약이 무효"라며 두차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모두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보험사 "냉동응고술 보험금 줄 의무 없다" 계약 무효 소송
가입자는 첫 소송 변론종결 후 추가로 6억원대 보험금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여전히 "사실관계는 같다"며 본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구속력)이 미친다고 봤다. 앞선 판결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고,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2016년 7월 A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그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총 2575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아 7억7000만원을 받았다.
A사는 2018년 12월 계약이 무효라며 B씨가 보험금 약 1억3000만원도 반환하라는 첫 소송을 냈다. 냉동응고술은 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수술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2019년 12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냉동응고술은 특별약관 사항이라며 계약은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대법원까지 가서 2021년 5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 와중에 B씨는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인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100차례의 냉동응고술로 보험금 6억5000만원을 추가 수령했다.
이에 A사는 재차 소송을 걸었다.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맺어 무효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소송 1, 2심은 A사 손을 들어줬다. 추가 6억5000만원 수령은 첫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사정 변경이 있어 계약이 무효라고 봤다.
대법 "부정 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 증거 없다" 파기 환송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기판력'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두 소송의 핵심 쟁점이 '계약 무효 여부'로 동일한 만큼, 이미 확정된 판결에 반하는 A사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뜻하며,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추가됐거나 법적 평가가 달라진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인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수술 횟수가 늘어난 것은 계약 체결 당시 B씨에게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자료'에 불과할 뿐, 앞선 판결의 효력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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