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계와 ‘과불화화합물 대응협의체’ 구성
유럽연합(EU) PFAS 규제 향후 일정{산업통상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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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유럽연합(EU)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에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규제 입법화를 예고하자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선제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산업계 PFAS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EU 규제가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입법 과정에서 우리 측 의견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성됐다.
PFAS는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과 기름을 막는 특성이 있다. 자동차, 배터리 부품,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쓰이지만, 인체 유해성 논란 탓에 EU가 사용 제한을 추진 중이다.
EU는 이달 말 PFAS 규제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이후 6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규제 입법화를 본격화한다.
EU가 추진 중인 PFAS 규제의 기본 원칙은 PFAS 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품의 EU 내 제조, 사용, 수입,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산업계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세부 옵션을 저울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8개월의 전환 기간 후 전면 금지 ▷대체재 개발 수준에 따라 5년 또는 12년의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엄격한 관리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와 업계는 대응협의체를 통해 상세 영향 분석과 함께 EU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EU 규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까지 입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한 대체물질 개발 등 업종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2024년부터 ‘PFAS가 없는(PFAS-free)’ 섬유 소재 및 이차전지 소재 등에 R&D 예산을 지원해온 산업부는 올해에도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EU 규제가 우리 주력 산업에 넓은 범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R&D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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