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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아동에게 SNS 접근 차단, 인권 침해"…유럽 인권기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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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 각국 SNS 규제 지적

    "온라인 유해 콘텐츠 해결할 다른 방법 있어"

    "정보 접근 제안 가능하지만, 필요한 선에서"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이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근 차단 조처에 대해 '인권 침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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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마이클 오플래허티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폴리티코 유럽판 인터뷰에서 "온라인 유해 콘텐츠라는 저주를 풀 다른 방도가 존재한다"며 "아동을 상대로 SNS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례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출신의 인권 전문가인 그는 "SNS의 해악에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가 다른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금지'로 직행했다"며 "아동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기에 이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전 세계 각국의 SNS 규제를 겨냥한 발언이다. 지난해 말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에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한 이후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조처를 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한 SNS 규제가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또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도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를 우려하며 SNS 접근에 연령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SNS 규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중독성이 강한 SNS 접근에 대한 나이 제한이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진영은 이런 조치가 실효성이 낮고 온라인 신원 확인 요구를 수반하는 까닭에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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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스타그램 앱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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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플래허티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아동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보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그런 제한은 비례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U는 아동의 SNS 접근 제한에 앞서 SNS상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구조적 위험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이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관련 법안의 국회 입법이 추진되거나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연령 제한보다는 알고리즘 제한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 2월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SNS 과의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SNS 및 알고리즘 등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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