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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전한길,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USB 전달은 간첩·여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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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 제출

    뉴시스

    [판문점=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2018.04.27.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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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죄와 여적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씨와 '전한길뉴스' 고문변호사인 이성직 변호사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행위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씨는 "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넘긴 USB의 내용은 국가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우리 국민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자국민에게는 숨기면서 적국의 수장에게 이를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함께 자리한 이 변호사는 최근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를 언급하며 "법원은 해당 USB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안전 보장에 치명적인 정보를 적국 수괴에게 무단으로 상납한 행위는 형법상 간첩죄와 여적죄, 일반 이적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USB는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전달된 것으로, 당시 청와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영상 자료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보수 진영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당 저장장치에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과거 해명을 통해 "당시 북측에 전달한 자료에는 원전과 관련된 단어나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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