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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경찰, '3살 딸 살해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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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습니다.

    [백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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