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6 (목)

    검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로 옷 구매 의혹’ 무혐의 종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송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경찰에 김 여사 사건 관련 기록을 환부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등 추가 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김 여사도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를 했으나 옷값의 출처가 특활비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의류를 구입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 여사를 해당 의혹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