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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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결혼 전에 저는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다. 적성에 잘 맞았고 나름 인정도 받았다”며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해 누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다고. 남편은 외아들이었고 제 월급보다 간병인 비용이 더 비싸 고밑 끝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직서를 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저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다. 그런데 1년 전,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 남편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안주머니를 살펴봤는데 안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다”며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다. 2인분의 저녁 식사와 와인, 날짜를 보니 남편이 야근하고 들어온 날이었다”고 했다.
또한 A씨는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같은 회사 후배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 그리고 다정한 사진들 두 사람은 무려 3년이나 만나고 있었다”며 “제가 시어머니 병간호로 정신없이 지냈던 그 시간이다. 배신감이 들었고 곧바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며 “‘이혼해. 그런데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해주신 거야. 차도 내가 번 돈으로 샀지. 그러니까 너는 몸만 나가.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나. 남편이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과 연금도 나누고 싶은데 제 욕심인 건가”라며 “남편은 물론 제 가정을 망가뜨린 그 여자에게도 제가 입은 정신적 상처를 법적으로 되돌려주고 싶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혼인 기간이 15년으로 길고, 그동안 사연자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해당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지하거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남편의 퇴직금과 연금에 대해선 “퇴직금은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을 계산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며 “국민연금 역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추후 연령 요건을 갖췄을 때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직접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남편 외에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증거(문자, 블랙박스, 영수증 등)가 필요하다. 만약 상대 여성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더라도 전화번호만 알면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신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아이들 양육권에 대해선 “법원은 아이와 애착 관계가 어떤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이제까지 누가 주 양육자로 아이를 케어했는지 아이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 아이의 복리를 위해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한다”며 “사연자님이 주 양육자로 아이를 돌보았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다면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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