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5 (수)

    하도급 갑질 신고포상금, 과징금의 30%까지 확대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신고포상금 대폭 확대

    과징금의 30%까지 보상, 내부 고발 유인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기존의 모호했던 포상금 기준을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끌어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포상금으론 '위험 감수' 역부족…과징금의 30%까지 확대

    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구)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기존의 '예산 범위'에서 '위반행위로 부과된 과징금의 30%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위반 행위로 인해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하도급법 체계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가 '예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어, 신고자가 생계 위협이나 업계 퇴출 등 막대한 리스크를 무릅쓰고 내부 고발에 나서기에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하도급 구조는 원·하청 간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기술 탈취 같은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는 사안은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가 사실상 유일한 적발 수단임에도, 그간의 포상금 제도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신고자가 생계 위협 등 리스크를 무릅쓰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