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충남 논산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윤 씨(당시 중학생)가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모습. [MBN 영상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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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23년 충남 논산에서 40대 여성을 가학적으로 성폭행해 논란이 됐던 중학생이 교도소에서도 다른 수형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25일 유사강간, 중체포, 강요,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19) 씨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윤 씨는 2024년 9월 같은 방에 수용된 수형자 A(16) 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 학대와 폭행 등 가해행위를 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을 바닥에 눕히고 얼굴에 모포를 씌운 뒤 명치와 옆구리를 때렸으며, 다리를 강제로 벌린 뒤 수건을 말아 A 군의 성기를 수십차례 때렸다. A 군의 티셔츠를 벗겨 양손을 묶고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수 차례 밀어 넣는 가혹행위도 했다.
윤 씨는 매일 A 군에게 SNS에서 유행하는 제로투 춤을 추고 신음을 낼 것을 요구하는 등 일상적으로 괴롭혔다. A 군이 거부하면 폭행했다.
A 군에게 자위를 하라며 하지 않으면 항문에 펜을 넣겠다고 강요했고, 강제로 체액을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신고하면 네가 당한 일을 소문내겠다. 난 징역 7년을 받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윤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12일 진행됐지만, 아직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씨는 15살 중학생이던 2023년 10월3일 새벽 2시께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충남 논산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피해자 옷과 돈, 휴대전화를 훔쳤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변을 받아먹을 것을 강요하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 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그의 범행을 두고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라며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징역 10년·단기 5년이 내려졌고, 2심에서는 더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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