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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천안시,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월 10만 5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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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18년생 아동 소급 적용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 단계적 확대


    더팩트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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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월 10만 5000원으로 증액해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만 8세 미만이었던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돼 오는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대상 아동 1인당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특히 기존에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4월 지급 시 올해 1월분부터의 미지급분을 소급 적용받는다.

    지급 대상 가정 중 보호자나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규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지급 대상 확대와 증액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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