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활주로 활용 드론 실증·배송 서비스 확대
[영주=뉴시스] 드론배송센터 (사진=영주시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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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산업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증·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규제 특구다.
민간기업이 실제 환경에서 드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제도다.
영주시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안정면 일원리 일원(1.17㎢), 창진동 일원(0.33㎢), 평은면 금광리 일원(2.72㎢), 봉현면 노좌리 일원(1.66㎢) 등 총 4개 공역(5.88㎢)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2027년 7월까지 2년간 드론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안정면 비상활주로를 활용한 드론 및 대 드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드론배송 사업도 고도화해 7㎏급 고중량 물품 배송과 왕복 20㎞ 규모 장거리 물류배송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안전 분야에서도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AI 기반 드론 순찰을 통해 서천 물놀이 안전관리, 하천 범람 예찰, 행사장 인파 관리 등을 수행하고, 영주호 일대에서는 불법 어로·캠핑 감시 등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영주경찰서 및 영주소방서와 협력해 드론 영상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엄태현 시장 권한대행은 "드론 배송과 공공안전, 비상활주로 실증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드론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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