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사 교체 가처분 심문…4월 2주차 결론
DL이앤씨 "조합장 비리 밝혀지자 시공사 교체 시도"
조합 "DL, 약정위반…조합장 의혹, 일부 언론 비리 기사"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DL이앤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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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김세현)는 이날 오전 DL이앤씨 측이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대의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일 긴급 대의원회의에서 현재 시공사인 DL이앤씨의 교체를 염두에 두고,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대의원회의에선 시공사인 DL이앤씨와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 간 시공사 교체 절차의 정당성과 조합장 정모(39)씨 비리 의혹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DL이앤씨는 “조합과 자사의 도급계약이 엄연히 유효함에도 조합원 의사 확인 없이 대의원 결의만으로 시공사를 교체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사 교체 시도는 조합원 이득이 아닌 조합장 개인 이권 개입에 의한 것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의원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피력했다.
조합장 정씨는 현재 자재 납품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정씨 자택과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정씨는 이와 별도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DL이앤씨 측은 조합의 시공사 교체 추진 배경에 대해 “조합장이 해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위법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후속 절차가 정지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조합 측은 DL이앤씨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시공사 교체 추진의 원인이 시공사에 있다고 반박했다. 조합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조합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비리 기사일 뿐”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DL이앤씨 측이 공사비를 당초보다 거의 2배, 75% 이상인 1조 7000억원 이상을 요구했다”며 “조합에서 공사비 인상 요구에 대해 검증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DL이앤씨 측이 설계 변경 동의를 받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조합원을 개인적으로 접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DL이앤씨 측은 “공사도급금액 증액은 설계 변경에 따른 것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잠정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재차 반발했다. 조합 측의 고급화 요청에 따라 설계를 변경했고 도급액이 증가했는데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단 입장이다.
조합 측은 “다음 달 11일 총회 안건을 통해 DL이앤씨 해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합원 의견을 묻게 된다”며 “해지안이 승인될 경우 GS건설과 시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고, 부결된다면 DL이앤씨와 도급계약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이 수의계약을 통해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도 이어졌다. DL이앤씨 측은 “이 사건은 사업성이 뛰어나 많은 업체가 관심이 있었고 GS 외 다른 업체도 입찰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조합은 입찰 마감 다음 날 GS건설이 단순히 입찰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단 한 곳으로 선정하는 위법한 결정을 내려 조합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 측은 “절차에 입각해 입찰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입찰 참여 업체가 한 곳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편파적 절차라는 증거도 없다”고 맞섰다.
한편 조합은 이날 저녁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고 DL이앤씨 시공사 자격 해지와 GS건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66표, 반대 49표, 무효 4표로 의결했다. 대의원 상당수가 당초 조합장에 우호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대표가 상당했던 셈이다. DL이앤씨 측은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을 통해 이번 대의원회 의결에 대해서도 법원에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예정된 총회 이전, 해당 주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약 1조원 규모의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약 24만 2000㎡ 부지를 재개발해 43개 동, 지상 최고 29층, 최대 48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년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파트 브랜드 변경 등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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