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올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관계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협력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변호사들이 서울시 관내 일반고 50개교에서 진행한 노동인권교육에는 학생 1706명이 참여했다.
수업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참여 학교를 예년보다 늘릴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수능 이후 시기는 학생들이 사회와 노동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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