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인센티브 확대…100% 쓰면 벌점 2.5점 경감
건설 공사 현장 |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면서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제보자가 피해 수급사업자인 경우에도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 유용 등 5가지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가 피해 수급사업자인 경우에도 신고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제3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는 취지에서 피해 당사자의 신고는 포상에서 제외했는데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의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 시 벌점 2.5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더 높은 혜택 구간을 마련했다.
하도급법은 1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의 경우 지급보증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더 구체화했다.
애초에는 1천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라서 지급 보증 의무가 면제됐지만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바람에 전체 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해 나중에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잔여 대금이 1천만원 이하라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연료, 열, 전기 등 주요 에너지로 확대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발급하는 계약 서면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새 하도급법 시행일(8월 11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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