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
피해 수급사업자도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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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공포된 ‘하도급법’과 작년 발표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동제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지급보증 제도 개선,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 데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주요 에너지 항목과 비용 기준 지표,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등이 추가로 명시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반영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급보증 제도는 강화된다. 해당 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 등 제3의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지급보증 예외 사유는 삭제되고, 소액공사(1000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다만 계약 당시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했으나 이후 공사 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대금이 1000만원 이하일 때 추가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가 신설된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중 피해 수급사업자가 제외됐으나, 개정안은 피해 수급사업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계약서 사용 비율이 90% 이상일 경우 부여되던 벌점 2점 경감은 유지되며, 100% 사용 시 벌점 2.5점을 경감하는 구간이 새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도급법 시행일인 8월 11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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