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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속보] 검찰, '북한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등 '이적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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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26일 북한에 무인기를 무단으로 보낸 무인기 제작·판매업자 및 대학원생 등 관계자 3명을 일반이적, 항공안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4회에 걸쳐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토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프레시안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경고 안내판이 해당 지역 일대가 드론 비행금지 구역임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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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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