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26일 북한에 무인기를 무단으로 보낸 무인기 제작·판매업자 및 대학원생 등 관계자 3명을 일반이적, 항공안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4회에 걸쳐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토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경고 안내판이 해당 지역 일대가 드론 비행금지 구역임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