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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강릉시,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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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강릉시는 오는 3월 30일(월)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26년 3월 30일 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강릉시 경제진흥과 청년정책팀(640-5577)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영 경제진흥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강릉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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