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대학원생 오 모 씨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오 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업상 목적으로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보내 개성 일대를 촬영하게 한 혐의에 대해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위반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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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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