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사고 피해 부담을 덜기 위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입대와 동시에 전액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인을 비롯해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이다. 단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장 범위는 군 복무 기간 중 발생한 사망과 상해, 질병은 물론 훈련소와 휴가, 외출 중 발생한 사고까지 모두 아우른다. 특히 군에서 지원하는 치료비나 개인 실손보험 등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각각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에는 2000만원이 추가된다. 입원은 최대 180일까지 하루 4만원, 수술비는 20만원을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내 대학생·청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첫 도입 이래 청년 장병들의 호응도 뜨겁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1274명에게 12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하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사업에 만족감을 드러냈으며, 95%는 전국 확대를 희망했다.
김선화 도 청년기회과장은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라며 "청년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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