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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대구광역시, "청년 월세 숨통 틔운다"...최대 2년간 480만 원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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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용 기자]
    국제뉴스

    사진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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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 9월 대상자를 발표하며 선정 시 5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월 최대 20만 원·최대 24개월, 480만 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재가동한다."고 전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재산 기준 심사를 거쳐 약 4400명이 선정된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사업은 기존 한시사업에서 지속사업으로 전환된 점이 특징이며 임대료 상승에 따른 청년 부담이 이어지자 정책을 상시화한 것으로, 선정자는 올해 5월분부터 소급 적용을 받아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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