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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위원회 등록·감독 체계에 편입됐다. 이후 업계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정보공시 의무화, 자금 분리 관리 체계 확립을 토대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왔다.
아울러 외국인 거주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제도권 금융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계층에게 금융 서비스의 문호를 넓힘으로써 포용적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해외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확산에 따라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이에 연동해 과세 기반 역시 국외로 이전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온투업은 개인신용대출, 부동산, 증권계좌 담보 등 국내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투자금이 국내 차입자에게 공급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세수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온투업은 정식 등록 이후 업권 전체 누적 취급액 19조원, 평균 수익률 연 10% 내외로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 투자 수익금에는 15.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대출자 및 투자자에게 청구되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온투업은 제도권 편입 이후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금융 접근성 제고, 지속적인 세수 기여 등 가시적 성과를 축적해왔다. 최근에는 금융혁신서비스로 허용된 연계투자도 점진적인 성과를 보이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으로 제휴가 확장되는 추세다.
업계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온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오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본 행사는 김승원·민형배·안도걸·이강일·이정문·허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주관하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후원한다. 금융위원회, 업계, 연구기관, 법조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온투업의 제도적 발전 방향 및 온투법 개정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온투업은 중저신용자들 위한 중금리대출 공급과 투명한 과세로 국가 경제에 기여해왔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며 “금융 서비스 혁신과 사회적 기여 증대를 위해 온투업법 개정 등 정책 발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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