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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신고가 거래 후 계약 해지·중개사 담합…편법·불법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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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SNS에 2쪽짜리 부동산 범죄 단속 문건 올려

    5개월간 604명 檢송치·7명 구속…농지투기 가장 많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 모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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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한 부동산 범죄 유형은 천태만상이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진행한 부동산 범죄 단속 결과가 포함됐다. 총 1493명을 단속해 이 중 64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구속된 인원은 7명이다.

    전체 단속 인원 중 부동산 거래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공인중개사들의 카르텔 형태 담합이 포함돼 있다. 35명의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꾸려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배타적 영업을 한 것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친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신고하고, 이후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제3자에게 되팔아 차익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로 단속된 인원은 총 448명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지원받는 임대차 보증금을 나누기로 공모해 위장 전입하고 주택을 임대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가족회사에 위장 취업한 뒤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두 차례 따낸 일가족도 검거됐다. 국토교통부의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농업법인에 모친과 누나가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 서류를 꾸미고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이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아파트를 되팔아 부당이익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은 특별공급지역 내 회사로 이직하는 이들에게 청약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를 악용한 사례였다.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기획부동산 사기 범죄도 수두룩했다.

    재개발구역 조합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으려고 조합장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넘기고 알선 대가로 수억원대를 수수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자금을 이용해 토지매입 및 소방공사용역계약 비용을 과다 지급하고 업무대행사 용역비 집행요청서에 직인을 날인해주는 식으로 단가를 띄우다가 적발됐다.

    토지 형질변경이 계획된 농지(논)를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와 단독 계약을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소유권 이전과 수익금 지급을 허위 약속하는 수법으로 개발호재를 부풀린 경우도 있었다.

    또 세금을 회피하려고 명의수탁자 55명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각 수탁자 명의로 건물 60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피의자 70명이 무더기 송치됐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 중 최다 유형은 농지 투기(249명)였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토지 개발 호재를 노려 땅을 산 뒤 이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례였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창업농에게 비축농지를 1순위로 배정하는 제도를 악용해 타인 명의로 공공비축농지를 신청·배정받아 경작한 경우도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자세한 성과를 발표하고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X에 올린 '부동산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자료. (사진=이 대통령 X 캡처)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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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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