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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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같은 보육시설 출신 장애인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상해 혐의를 받는 B(20대)씨와 공갈방조 혐의를 받는 C(20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6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D씨를 주먹과 둔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사업 투자금을 내라며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369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D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C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D씨에게 겁을 줘 997만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 D씨는 부산의 한 보육시설에서 지내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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