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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청년·신생아 가구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수도권에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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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9112호, 신혼·신생아 8140호 등 총 1만7252호 물량

    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은 경기도 수원의 LH 매입임대주택. 2026.03.25. (사진=국토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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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올해 모집 예정 물량은 청년 9112호, 신혼·신생아 8140호 등 총 1만7252호로,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 공급 물량의 63%인 1만923호를 공급한다.

    물량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만2046호, 서울주택도시공사(SH) 2748호, 인천도시공사(IH) 430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호, 기타 지방공사 1253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모집 시기를 기존 분기별 정기 모집 방식에서 지역별·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모집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입주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제공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Ⅱ유형은 각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와 130%(맞벌이 200%) 이하여야 한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며 우선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심 내 주요 입지에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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