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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경기도 한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국방부와 군 사령부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관공서 직원은 협박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같은 날 오후 10시쯤 김포시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결과 실제로 방화 범행을 실행할 계획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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