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 지역 외국인 대상...‘범죄예방교실’ 준법교육 실시.(사진제공.양주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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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양주경찰서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등록된 거주(F-2), 영주(F-5)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 중 경미한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맞춤형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혼동하기 쉬운 교통법규 위반(난폭운전, 음주운전, 약물운전, 교통사고 등), 가정폭력, 아동학대, 도박, 사기 등 일상생활에서 혼동하여 나도 모르게 범할 수 있는 주요 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일부 외국인의 경우 혼동하기 쉬운 국내 법률과 범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죄 후 '몰랐다'라는 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교육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법규들의 사례를 토대로 '몰랐다'는 이유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양주경찰서 김종재 서장은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은 외국인 주민을 범죄 피해자이자 때로는 범죄에 연루되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외국인 범죄예방 교실 및 외국인 순찰대 운영 등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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